복지급여 어디까지 알고 있니? [2022년 및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리)
안녕하세요~ 구르는돌입니다.
저번 포스팅 때 중위소득에 알아보았는데요
중위소득으로 선정된 기초생활보장인
복지급여에 대해 좀 더 심화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대비 금액 인상과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복지급여란?
복지급여는 정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사회 복지의 일환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급여의 종류에는 흔히 알고 있는
생계 급여가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분들이 받으시는
복지급여입니다.
중위소득별로 차등하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종류
복지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 포스팅 때 말씀드렸던 중위소득 기준
30%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며,
40%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46%는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2023년에는 47%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50%는 교육급여입니다.
그럼 각 복지급여별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급여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 623,368원으로
30% 이하라고 모두 이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득이 월 20만 원이라고 하면
623,368원에서 20만 원을 제외한
423,3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저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별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가구 62만 원, 2인 가구 103만 원,
3인 가구 133만 원, 4인 가구 162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의료를 받을 때 할인 혜택인 것이 특징입니다.
외래 진료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데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지정병원 2,000원, 약국 5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2023년 전년 대비 1%가 인상되어
중위소득 46%에서 47%가 되었습니다.
47% 이하 국민들은 주택을 임차하였을 때
1인 기준 33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기준 37만 원, 3인 기준 44만 원,
4인 기준 51만 원으로 점차 상향됩니다.
또한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수선 비용을 지원받는데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입니다.
교육급여 혜택
마지막으로 50% 이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입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로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도
무료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2023년 중위소득을 알아보면서
복지급여도 알아보았습니다.
복지급여는 혜택도 많고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라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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