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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버지로 보는 가족간의 범죄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르는돌1 발행일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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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르는돌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평상시 무거운 주제는 다루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궁금한 점이 생겨서

포스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수홍 부친께서 본인이 돈을 횡령했다면서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개그맨 박수홍 프로필 사진
박수홍 프로필 신체 데뷔 사진

개그맨 박수홍 프로필

우선 시작하기 전에 박수홍 씨에 대한

프로필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젠툴하고 깔끔하다는 평을 항상 받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이었습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었던 박수홍 씨는

1970년 10월 27일생으로 한국 나이로 53세입니다.

53세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외모에

184cm의 훤칠한 키로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입니다. 데뷔는 1991년입니다.

개그맨 동기들도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유재석, 김국진, 김용만, 남희석, 김수용 등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그맨 박수홍 활동 사진

박수홍 가족 횡령 사건

친형인 박진홍 씨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무려 1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 의혹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끼리의 다툼으로 마음이 무척 안 좋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친형의 다른 의혹들이 자꾸 나오면서

현재 박진홍 씨는 구속 수사 중입니다.

 

이 법정 다툼 중 어제 검찰 조사에서

다들 아시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수홍 씨의 부친이 박수홍 씨를

폭언과 폭행을 가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수홍 아버지는 내가 횡령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 '친족상도례'가 부각되었습니다.

 

박수홍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사진

친족상도례가 뭐예요?

이때 나온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 벌어진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감면해주거나 

친고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개그맨 박수홍 씨 경우처럼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면죄를 규정한 법입니다.

 

본래 친족상도례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있었던 법으로,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법입니다. 아직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일부라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배우자의 죄 중에서 사기죄, 공갈죄, 횡령과 배임죄,

절도죄, 강도죄, 권리행사방해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박수홍 씨 아버지는 직계 혈족으로서

본인이 횡령했으므로 처벌을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형은 형제이기는 하지만 동거 친족이 아니므로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아버지는 직계 혈족이므로

친족상도례의 의거하여 횡령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박수홍 씨와 박수홍씨 부친 간의 폭행과

증언으로 인해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관례상 국가가 가족, 친족 사이의 돈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을 것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수홍 친형 친족상도례 적용여부 사진
\

마무리

오늘은 다소 무거운 사건에서 나온 주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개그맨 박수홍 씨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박수홍 씨 사건으로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이

있는 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취지는 좋았지만

악용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친족상도례를 개정하는 법안이 나온다면

일명 박수홍 법으로 불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밤 되시고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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